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지정기준 제2조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운영을 위한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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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교육·연구시설 및 장비
교육·연구 시설 | 장비 탄소흡수원 관련 실습을 할 수 있는 학술림, 강의실 및 전담 연구실 | 조사구 설치 장비, 수고 측정 장비, 직경 측정 장비, 거리 측정 장비, 야외조사용 노트북, 벌목 실습 장비, 지표 유기물 수집 장비, 토양 조사 실습 장비, 시료 분석 장비, 이산화탄소 측정 장비, 목재 구조 관측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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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관련 교과목
교 과 목 명 o 기후변화 일반 : 산림부문 기후변화 대응·탄소중립 정책 및 관계 법률, 기후변화와 산림, 산림환경학, 산림기후변화 영향 평가, 기후변화 적응, 국제관계 및 협상론, REDD+, 기타 이와 유사한 교과목(「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규정」 제6조의 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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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