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지정기준 제3조 (탄소흡수원 특성화 고등학교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탄소흡수원 특성화 고등학교 운영을 위한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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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탄소흡수원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시설 및 실습장비
교육·시설 | 실습장비 탄소흡수원 관련 실습을 할 수 있는 포지 및 강의실 | 조사구 설치 장비, 수고 측정 장비, 직경 측정 장비, 벌목 실습 장비, 지표 유기물 수집 장비, 토양 조사 실습 장비, 시료 분석장비, 이산화탄소 측정 장비, 목재 구조 관측 장비, 연륜 측정 장비, 연륜 분석기, 경사 및 방위 측정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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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탄소흡수원 특성화 고등학교 관련 교과목
교 과 목 명 o 기후변화 일반 : 기후변화·탄소중립과 산림, 지구온난화, 산림 환경학, 기타 이와 유사한 교과목(「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규정」 제6조의 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인정 여부 결정) o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관련 : 생물학, 조림학, 수목학, 산림경영학, 산림측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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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지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