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10-31 · 시행 2024-05-01
조문 39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제11조
재해방지 탄소흡수원 관리
제12조
목제품이용증진
제13조
목제품이용실태조사
제14조
목재산업 에너지 효율화
제15조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제16조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제17조
산지전용 억제등의 연구
제18조
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제19조
산림탄소상쇄
제2조
정의
제20조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
제21조
산림탄소흡수량 인증
제22조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등
제23조
산림탄소센터의 설치 및 육성
제24조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제25조
산림탄소흡수량 거래 등
제26조
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
제27조
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
제28조
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
제29조
연구개발 및 기술의 이용ㆍ보급 촉진 등
제3조
산림청장 등의 책무
제30조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제31조
교육훈련 및 홍보
제32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지원
제33조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제34조
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제35조
청문
제36조
실태조사 및 검사
제37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7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
과태료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제8조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의 작성
제9조
신규조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