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4-05-01 · 소관 - · 총 39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3-10-31 · 시행 2024-05-01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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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제11조 재해방지 탄소흡수원 관리제12조 목제품이용증진제13조 목제품이용실태조사제14조 목재산업 에너지 효율화제15조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제16조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제17조 산지전용 억제등의 연구제18조 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제19조 산림탄소상쇄제2조 정의제20조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제21조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제22조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등제23조 산림탄소센터의 설치 및 육성제24조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제25조 산림탄소흡수량 거래 등제26조 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제27조 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제28조 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제29조 연구개발 및 기술의 이용ㆍ보급 촉진 등제3조 산림청장 등의 책무제30조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제31조 교육훈련 및 홍보제32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지원제33조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제34조 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제35조 청문제36조 실태조사 및 검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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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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