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초임호봉획정 및 호봉재획정 과정에서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한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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