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초임호봉획정 및 호봉재획정 과정에서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한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의장은 서무과장(호봉업무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심의회를 소집할 때마다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심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호봉획정업무 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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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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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