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 제2조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초임호봉획정 및 호봉재획정 과정에서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한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보건복지부 인사관리 규정」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장에게 호봉경력 평가를 위임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2024.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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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