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2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약사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약전에 실리지 아니한 한약(생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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