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제2조 (세부사항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약전에 실리지 아니한 한약(생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총칙은 별표 1과 같다.2. 포제법은 별표 2와 같다.3. 의약품각조 제1부는 별표 3과 같다.4. 의약품각조 제2부는 별표 4와 같다.5. 의약품각조 제3부는 별표 5와 같다.6. 생약시험법은 별표 6과 같다.7. 표준품ㆍ시약ㆍ시액은 별표 7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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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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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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