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3조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4-12-24 · 시행 2024-12-24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약전에 실리지 아니한 한약(생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