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지정 고시 제3조 (전담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38조 및「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을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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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