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지정 고시 제4조 (전담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사전 승인 절차를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업무2. 감축량 보고ㆍ신고 절차를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업무3.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한 국제감축사업의 이력관리4. 국제감축사업 발굴 지원 및 타당성 조사 관련 업무5. 시범사업의 본사업화 및 국제감축사업의 실적확보를 위한 후속관리6. 정부지원금의 집행ㆍ지도ㆍ감독 및 정산7. 국제감축사업 협의체의 운영 지원8.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협력 협정 체결 업무 지원9. 민간의 국제감축사업 참여 지원10. 국제감축사업 관련 해외 센터 및 거점 운영11. 다른 법령이나 고시에서 전담기관에 위탁하는 사항12. 그 밖에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장 및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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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지정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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