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5-06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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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5-06 · 시행 2026-05-12 · 조문 8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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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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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제12조 위원회의 심의제13조 회의제13의2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제14조 사무처의 운영 등제15조 기후변화영향평가제16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제17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18조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19조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계획기간제2조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의 경미한 변경제20조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절차제21조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제22조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작성ㆍ관리제23조 온실가스 배출량 및 목표 달성 여부의 공개 등제24조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25조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제26조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제27조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제27의2조 자발적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제28조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제29조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제3조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제30조 녹색건축물의 확대제31조 녹색교통의 활성화제32조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제33조 국제감축심의회제34조 국제감축사업의 보고
제35조 ~ 제60조 (30개)
제35조 국제 감축 등록부제36조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제37조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제38조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제39조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제4조 이행현황의 점검 등제40조 기후위기의 감시ㆍ예측 등제41조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제42조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제43조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제44조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제45조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제46조 녹색국토의 관리제47조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지정 및 평가제48조 고용상태 영향조사 등제49조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제5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50조 사업전환 지원제51조 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제51의2조 국민참여 확대의 지원제52조 협동조합 활성화제53조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제54조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제55조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제56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제57조 녹색기술 등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제58조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촉진제59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제6조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수립 등제6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제61조 ~ 제9조 (20개)
제61조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제62조 녹색생활 확산제63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제64조 기후대응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제65조 기금계정의 설치제66조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67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 보고제68조 구분 회계처리제69조 기금의 운용규정제7조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등제70조 국가보고서 등의 작성제71조 국회 보고 등제72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제73조 권한의 위임제74조 업무의 위탁제74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75조 규제의 재검토제7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8조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제9조 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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