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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8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
위원회의 심의
제13조
회의
제13의2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제14조
사무처의 운영 등
제15조
기후변화영향평가
제16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제17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18조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19조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계획기간
제2조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의 경미한 변경
제20조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절차
제21조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제22조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작성ㆍ관리
제23조
온실가스 배출량 및 목표 달성 여부의 공개 등
제24조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25조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26조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27조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27의2조
자발적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
제28조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
제29조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제3조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30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제31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제32조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33조
국제감축심의회
제34조
국제감축사업의 보고
제35조
국제 감축 등록부
제36조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제37조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제38조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제39조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제4조
이행현황의 점검 등
제40조
기후위기의 감시ㆍ예측 등
제41조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2조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제43조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4조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제45조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제46조
녹색국토의 관리
제47조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지정 및 평가
제48조
고용상태 영향조사 등
제49조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제5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0조
사업전환 지원
제51조
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제51의2조
국민참여 확대의 지원
제52조
협동조합 활성화
제53조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제54조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제55조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
제56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제57조
녹색기술 등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
제58조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제59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제6조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수립 등
제6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제61조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제62조
녹색생활 확산
제63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제64조
기후대응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제65조
기금계정의 설치
제66조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7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 보고
제68조
구분 회계처리
제69조
기금의 운용규정
제7조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등
제70조
국가보고서 등의 작성
제71조
국회 보고 등
제72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제73조
권한의 위임
제74조
업무의 위탁
제74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5조
규제의 재검토
제7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8조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제9조
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