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광고에 관한 운영지침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1. 공식 조문 원문
Ⅰ. 목적
이 지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시정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에서 정한 정정광고를 명함에 있어 이에 관한 세부집행기준을 정함으로써 정정광고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정효과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표시ㆍ광고로서 소비자 오인성을 치유할 필요성이 큰 표시ㆍ광고(이하 "원 광고"라 한다)에 대하여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정정광고에 관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