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광고에 관한 운영지침 제8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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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서 정한 정정광고를 명함에 있어 이에 관한 세부집행기준을 정함으로써 정정광고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정효과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이 지침에서 "정정광고"라 함은 사업자(사업자단체 포함)의 작위 또는 부작위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표시ㆍ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부당한 경우에 동 표시ㆍ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성을 치유하기 위하여 원 광고의 내용을 정정하여 행하는 광고를 말한다. Ⅲ. 정정광고 발령 요건 및 정정광고에 관한 일반원칙1. 정정광고 발령 요건표시ㆍ광고의 내용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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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에서 정한 정정광고를 명함에 있어 이에 관한 세부집행기준을 정함으로써 정정광고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정효과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이 지침에서 "정정광고"라 함은 사업자(사업자단체 포함)의 작위 또는 부작위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표시ㆍ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부당한 경우에 동 표시ㆍ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성을 치유하기 위하여 원 광고의 내용을 정정하여 행하는 광고를 말한다. Ⅲ. 정정광고 발령 요건 및 정정광고에 관한 일반원칙1. 정정광고 발령 요건표시ㆍ광고의 내용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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