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표시광고법 ·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5-01-21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조문 27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1-2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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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손해배상책임제11조 손해액의 인정제12조 비밀엄수의 의무제13조 표시ㆍ광고의 제한 등과 관련된 법령 제정 등의 협의제14조 표시ㆍ광고의 자율규약제14조의2 표시ㆍ광고의 자율심의기구등제15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의 협조제1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16조의2 위반행위의 조사제17조 벌칙제18조 벌칙제19조 양벌규정제2조 정의제20조 과태료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제4조 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제4조의2 제5조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제6조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금지제7조 시정조치제7조의2 동의의결제7조의3 제7조의4 제7조의5 이행강제금 등제8조 임시중지명령제9조 과징금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