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광고에 관한 운영지침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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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시정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에서 정한 정정광고를 명함에 있어 이에 관한 세부집행기준을 정함으로써 정정광고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정효과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Ⅰ. 목적

이 지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시정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에서 정한 정정광고를 명함에 있어 이에 관한 세부집행기준을 정함으로써 정정광고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정효과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표시ㆍ광고로서 소비자 오인성을 치유할 필요성이 큰 표시ㆍ광고(이하 "원 광고"라 한다)에 대하여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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