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겸직심사위원회 규정 제5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소속 공무원의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겸직 요건 및 심사 절차 등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국립공주병원 겸직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