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겸직심사위원회 규정 제5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소속 공무원의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겸직 요건 및 심사 절차 등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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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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