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겸직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 (심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소속 공무원의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겸직허가 대상여부, 허가기준 부합 여부 등 겸직허가 및 겸직허가 취소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사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겸직 활동 신청 기간 중 공직선거 기간이 포함되는 때에는 보다 신중하게 심사한다.1.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2. 부동산 임대업3.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4. 직무 관련 지식ㆍ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5. 대학(교)의 시간강사ㆍ겸임교수로의 활동6. 외부강의 이나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7.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으로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겸직기간의 정관상 목적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겸직기관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는 활동(의견 발표) 등을 하는 경우다.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는 활동 등8. 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른 겸직허가 재심사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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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겸직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겸직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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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