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겸직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소속 공무원의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국립공주병원 과장급 공무원(사무관 포함) 중에서 회의 개최 시마다 원장이 지명하되, 기획운영과장은 당연직 부위원장이 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기획운영과 겸직업무 담당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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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겸직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겸직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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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