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겸직심사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소속 공무원의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겸직허가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당해 사안에서 제척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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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겸직심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겸직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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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