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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제2조 ·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의 지정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희귀의약품, 유전자재조합의약품ㆍ세포배양의약품ㆍ생물학적제제ㆍ세포치료제ㆍ유전자치료제, 방사성의약품, 수출용의약품 및 약리활성이 없는 성분(부형제, 첨가제 등)은 제외한다.1.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약 중 2002년 7월 1일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제조판매ㆍ수입품목 허가가 신청된 신약의 유효성분으로 사용하는 신물질 원료의약품2. 별표 1의 원료의약품과 그 염류 및 수화물3. 인태반 유래 원료의약품(최종원액 과정 의약품 포함)4. 별표 1의2의 등록 대상 한약(생약)제제 원료의약품과 그 혼합물(용매의 농도가 다른 의약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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