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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약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약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8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정관 기재사항
제11조
정관 변경의 인가신청
제12조
지부의 설치
제13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4조
제14의2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4의3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6조
회의의 소집
제17조
분과위원회 등
제18조
의사
제19조
보고
제1의2조
약의 날 행사 등
제2조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의 실시
제20조
연구위원 등
제20의2조
제21조
간사와 서기
제22조
수당과 여비 등
제22의2조
약국의 시설 기준
제22의3조
실태조사 협조 요청 및 업무의 위탁
제23조
의사나 치과의사의 직접 조제 범위
제24조
유사담합행위
제24의2조
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 기재 사항
제24의3조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업무의 위탁
제25조
한약업사 시험
제26조
응시 자격
제27조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
제28조
시험공고
제29조
응시원서
제3조
국가시험등의 응시 등
제30조
합격자의 결정 등
제31조
시험위원
제31의2조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시설기준
제32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의약품 소매ㆍ판매 사유
제32의10조
수익사업
제32의11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제32의12조
약물역학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
제32의13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지시
제32의14조
관계기관에의 통보
제32의2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
제32의3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 등
제32의4조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제32의5조
품목허가 등 신청사실 통지의 예외사유
제32의6조
의약품 불법판매ㆍ알선ㆍ광고임을 알리는 조치
제32의7조
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제32의8조
광고심의 업무의 위탁
제32의9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
제33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34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제34의10조
협의회의 구성
제34의11조
협의회의 운영
제34의12조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제34의13조
간사
제34의14조
수당 등
제34의15조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업무의 위탁
제34의2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34의3조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4의4조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4의5조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4의6조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독촉
제34의7조
위반사실의 공표
제34의8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34의9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
제35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6조
동물용 의약품등에 대한 특례
제36의2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의 조사ㆍ감정을 위한 현장조사서류
제37조
포상금의 지급절차
제37의2조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등
제37의3조
백신센터의 업무
제38조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운영 등
제38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8의3조
제3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조
시험과목
제5조
시험의 합격 결정
제6조
합격자의 발표
제7조
시험위원
제8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8의2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제8의3조
윤리위원회의 운영
제8의4조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제9조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설립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