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문 7개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4-12-30 · 시행 2024-12-30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의2,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7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원료의약품의 등록대상품목, 등록자료의 작성요령, 자료의 범위, 제출자료의 요건 및 면제범위, 등록처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료의약품 등록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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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약사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상위 근거 · 대통령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약사법상위 근거 · 법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상위 근거 · 총리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