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보건복지부장관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갖게 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갖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갖게 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갖는다.
②장관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보건복지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