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보건복지부장관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갖게 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갖는다.
②장관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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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3조 · 보건복지부장관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공무원의 청렴의무제5조 · 부패행위신고책임관의 지정제6조 · 신고 상담ㆍ접수제7조 · 신고의 조사ㆍ처리제7조의2 · 신고의 이송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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