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보건복지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본부는 감사담당관을, 소속기관은 복무ㆍ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4급 이상 담당관을 말한다.2. ‘소속기관장’이란 보건복지부 본부의 경우 장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의 경우 원장, 병원장, 센터장, 사무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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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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