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보건복지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공포일 2025-01-07 · 시행일 2025-01-07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26조
보건복지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01-07 · 시행 2025-01-07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보건복지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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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제10의2조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제10의3조 부당이득의 환수 등제11조 위반행위 신고제12조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제13조 이첩ㆍ송부의 처리제14조 종결처리제15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16조 교육제17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제18조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제19조 징계양정 기준제2조 정의제20조 과태료제21조 재검토기한제3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제5조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제6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제6의2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제7조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제8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제8의2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제8의3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제9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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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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