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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제11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12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13조
가족 채용 제한
제14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5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16조
신고 등의 기록ㆍ관리
제17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8조
실태조사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제2조
고위공직자의 범위
제20조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제21조
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22조
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23조
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제24조
종결처리 등
제25조
의견ㆍ자료의 제출 기회 부여
제26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7조
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
제28조
신분보호 조치
제29조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제3조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제30조
이해충돌방지 교육
제31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제32조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제33조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
제3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5조
징계기준
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제6조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의 범위
제7조
부동산 개발 업무의 범위
제8조
지정 대상 공공기관의 업무 등
제9조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