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약칭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조문 35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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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제11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12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13조 가족 채용 제한제14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5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16조 신고 등의 기록ㆍ관리제17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8조 실태조사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제2조 고위공직자의 범위제20조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제21조 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제22조 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제23조 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제24조 종결처리 등제25조 의견ㆍ자료의 제출 기회 부여제26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27조 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제28조 신분보호 조치제29조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제3조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제30조 이해충돌방지 교육제31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제32조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제33조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제3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5조 징계기준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