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1. 공식 조문 원문
1.목 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승진)ㆍ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ㆍ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산림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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