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1공포 · 2025-01-10예규소관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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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승진)ㆍ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ㆍ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산림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1.목 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승진)ㆍ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ㆍ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산림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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