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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인사관리규정」제3조를 적용함.[2] 근무성적평가의 방법가. 성과목표 설정 (성과계획서 작성)○ 매년초 평가대상공무원은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함.- 성과목표는 상급(위)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선정하되, 설정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가자는 근무성적평가 완료 이후 평가대상 공무원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대상기간 내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성과평가서 중 4. 종합평가란의 최종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으로 한정되며, 평가대상 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공개○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정
    제를 설정할 수 있음.○ 성과계약평가를 받거나 단순ㆍ반복적인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과목표 등 성과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성과평가서를 반드시 작성ㆍ평가○ 평가대상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평가대상공무원은 전보된 부서의 전임자가 선정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승계하여 수행하고,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개방법은 개인메일송부 또는 공개기간을 설정하여 "e-사람"시스템을 통해 공개나. 이의신청○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이의신청서)을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 근무평정 담당부서에서는 평가대상공무원에게 공개요청 가능기간을 고지함.※‘근무성적평가 완료’ 시점은 모든 평가단위별 평가자의 평가 및 확인자의 확인이 종료되어 별지 제6호 서식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한 이후 시점을 의미○ 평가대상공무원은 근무평정 담당부서에서 제시하는 공개요청 가능 기간 내에 해당 평가단위 평가자에게
    비율 배분 생략함.[성과급여과-3164호(2020.12.14.)]○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직급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6호 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함.-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 및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승인권자에 대한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 평가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