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인사관리규정」제3조를 적용함.[2] 근무성적평가의 방법가. 성과목표 설정 (성과계획서 작성)○ 매년초 평가대상공무원은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함.- 성과목표는 상급(위)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선정하되, 설정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인사관리규정」제3조를 적용함.[2] 근무성적평가의 방법가. 성과목표 설정 (성과계획서 작성)○ 매년초 평가대상공무원은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함.- 성과목표는 상급(위)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선정하되, 설정하
가자는 근무성적평가 완료 이후 평가대상 공무원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대상기간 내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성과평가서 중 4. 종합평가란의 최종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으로 한정되며, 평가대상 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공개○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정
제를 설정할 수 있음.○ 성과계약평가를 받거나 단순ㆍ반복적인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과목표 등 성과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성과평가서를 반드시 작성ㆍ평가○ 평가대상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평가대상공무원은 전보된 부서의 전임자가 선정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승계하여 수행하고,
개방법은 개인메일송부 또는 공개기간을 설정하여 "e-사람"시스템을 통해 공개나. 이의신청○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이의신청서)을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
, 근무평정 담당부서에서는 평가대상공무원에게 공개요청 가능기간을 고지함.※‘근무성적평가 완료’ 시점은 모든 평가단위별 평가자의 평가 및 확인자의 확인이 종료되어 별지 제6호 서식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한 이후 시점을 의미○ 평가대상공무원은 근무평정 담당부서에서 제시하는 공개요청 가능 기간 내에 해당 평가단위 평가자에게
비율 배분 생략함.[성과급여과-3164호(2020.12.14.)]○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직급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6호 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함.-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 및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승인권자에 대한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 평가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