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과정 운영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교육원 교육과정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각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운영 담당, 교육과정 지원 담당, 과정지도관 및 실기지도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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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