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과정 운영지침 제3조 (지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교육원 교육과정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교육원장은 교육과정별로 과정지도관 및 실기지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기간, 인원, 실습 및 현장학습 유무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육과정은 실기지도관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과정지도관은 5급 공무원 및 자체 전임교수요원으로 지정한다.
③과정지도관은 전공, 근무경력 및 해당 교육과정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④실기지도관은 주무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휴가, 출장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5급 공무원도 실기지도관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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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교육과정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산림교육원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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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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