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과정 운영지침 제4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교육원 교육과정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과정 운영 담당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교육과정 교과목 편성, 강사 선정ㆍ섭외, 강사 출강 안내, 교육생 선발 및 교육과정 안내2. 산림교육원 정보시스템상 교육과정 관리3. 삭제4. 삭제5. 삭제6. 교육생 교육 등록 준비(출석부, 교재, 교육과정 안내서, 명찰, 필기도구 비치 등)7. 삭제8. 삭제9. 교육과정 시작 전 강의실 교육환경 조성(전자교탁, 책상, 의자 등)10. 삭제11. 실습 또는 현장학습에 필요한 사항 준비, 과정지도관 및 실기지도관에게 관련 자료 제공ㆍ설명12. 삭제13. 삭제14. 교육기자재 사전점검ㆍ준비15. 삭제16. 삭제17. 교육과정 수료에 필요한 평가 준비ㆍ관리18. 교육과정 운영 결과 보고, 교육과정 수료 결과를 기관별 통보19. 삭제20. 실시간 온라인 교육 강의실(미팅룸) 개설 및 사전 환경설정 등21. 강사 또는 교육생 요구사항 등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일반사항 처리
②교육과정 지원 담당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삭제2. 삭제3. 교육과정별 강의실 배정, 교육과정 안내문 및 산림교육원 주변 편의시설 안내 자료 등을 게시4. 전자교탁, 칠판, 마이크, 레이저포인터 등 강의실의 교육기기 이상 유무 확인5. 삭제6. 삭제7. 삭제8. 교육상 시상품을 교육과정 운영 담당에게 전달9. 삭제10. 삭제
③과정지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강사 소개가 필요한 경우 강사소개서를 작성하여 교육생 임원(과정대표)에게 전달2. 교육과정 안내, 교육생 임원(과정대표 및 총무) 선출, 교육생 지도3. 강사 영접ㆍ배웅 등 강사 관리4. 교육생 강의시간 준수 독려 등 면학분위기 조성5. 강의 내용, 교육생 반응 등 강의(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교육과정 운영 담당에게 통보6. 강사ㆍ교육생의 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7. 실습 또는 현장학습의 운영 및 지도8. 분임토의ㆍ분임활동에 대한 안내 및 지도9. 교육생 안전관리, 환자 발생 시 상황보고 및 이송 등 조치10. 교육생 출석 확인, 결강신청서 및 결강처리부 승인 등 교육생 근태관리11. 설문조사 안내 및 수료12. 교육과정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ㆍ보고
④실기지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교육등록 안내(출석부 서명 안내, 교재ㆍ명찰ㆍ교육과정 안내서ㆍ필기도구 등을 교육생에게 배부)2. 교육과정 시작 이후 강의실 관리ㆍ정리3. 과정지도관의 실습 또는 현장학습 운영 및 지도 보조(교육기자재, 무선 송ㆍ수신기, 구급약품, 강사 및 교육생용 생수 등 준비를 포함)4. 교육생 환자 발생 시 환자 이송 등의 조치5. 과정지도관의 실시간 온라인 교육 운영 보조(모니터링, 강사ㆍ교육생의 실시간 온라인 교육 플랫폼 오류 조치 등)6. 삭제7.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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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교육과정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산림교육원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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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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