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과정 운영지침 제4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교육원 교육과정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과정 운영 담당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교육과정 교과목 편성, 강사 선정ㆍ섭외, 강사 출강 안내, 교육생 선발 및 교육과정 안내2. 산림교육원 정보시스템상 교육과정 관리3. 삭제4. 삭제5. 삭제6. 교육생 교육 등록 준비(출석부, 교재, 교육과정 안내서, 명찰, 필기도구 비치 등)7. 삭제8. 삭제9. 교육과정 시작 전 강의실 교육환경 조성(전자교탁, 책상, 의자 등)10. 삭제11. 실습 또는 현장학습에 필요한 사항 준비, 과정지도관 및 실기지도관에게 관련 자료 제공ㆍ설명12. 삭제13. 삭제14. 교육기자재 사전점검ㆍ준비15. 삭제16. 삭제17. 교육과정 수료에 필요한 평가 준비ㆍ관리18. 교육과정 운영 결과 보고, 교육과정 수료 결과를 기관별 통보19. 삭제20. 실시간 온라인 교육 강의실(미팅룸) 개설 및 사전 환경설정 등21. 강사 또는 교육생 요구사항 등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일반사항 처리
교육과정 지원 담당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삭제2. 삭제3. 교육과정별 강의실 배정, 교육과정 안내문 및 산림교육원 주변 편의시설 안내 자료 등을 게시4. 전자교탁, 칠판, 마이크, 레이저포인터 등 강의실의 교육기기 이상 유무 확인5. 삭제6. 삭제7. 삭제8. 교육상 시상품을 교육과정 운영 담당에게 전달9. 삭제10. 삭제
과정지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강사 소개가 필요한 경우 강사소개서를 작성하여 교육생 임원(과정대표)에게 전달2. 교육과정 안내, 교육생 임원(과정대표 및 총무) 선출, 교육생 지도3. 강사 영접ㆍ배웅 등 강사 관리4. 교육생 강의시간 준수 독려 등 면학분위기 조성5. 강의 내용, 교육생 반응 등 강의(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교육과정 운영 담당에게 통보6. 강사ㆍ교육생의 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7. 실습 또는 현장학습의 운영 및 지도8. 분임토의ㆍ분임활동에 대한 안내 및 지도9. 교육생 안전관리, 환자 발생 시 상황보고 및 이송 등 조치10. 교육생 출석 확인, 결강신청서 및 결강처리부 승인 등 교육생 근태관리11. 설문조사 안내 및 수료12. 교육과정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ㆍ보고
실기지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교육등록 안내(출석부 서명 안내, 교재ㆍ명찰ㆍ교육과정 안내서ㆍ필기도구 등을 교육생에게 배부)2. 교육과정 시작 이후 강의실 관리ㆍ정리3. 과정지도관의 실습 또는 현장학습 운영 및 지도 보조(교육기자재, 무선 송ㆍ수신기, 구급약품, 강사 및 교육생용 생수 등 준비를 포함)4. 교육생 환자 발생 시 환자 이송 등의 조치5. 과정지도관의 실시간 온라인 교육 운영 보조(모니터링, 강사ㆍ교육생의 실시간 온라인 교육 플랫폼 오류 조치 등)6. 삭제7.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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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교육과정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산림교육원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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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