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위임·전결 규정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위임및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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