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위임·전결 규정 제5조 (기타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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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 1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 1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②별표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당해업무의 주관과장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그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지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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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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