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운용 규정 제8조 (회의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07예규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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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심의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심의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심의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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