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운용 규정 제2조 (시상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교육상(이하"교육상"이라 한다)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대상자중 성적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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