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운용 규정 제7조 (교육상운용심의회의 운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육상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교육상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용한다.
②심의회는 심의회의 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심의회원으로 구성하되, 심의회의 장은 원장이 되고, 심의회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심의회의장이 임명한다.
③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 및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적립 운용 및 그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상의 운용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운용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시상대상자제3조 · 시상시기 및 시상금액 등제4조 · 기금의 재원제5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제6조 · 기금운용계획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교육상운용심의회의 운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회의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