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운용 규정 제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금은 원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②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안정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관리방법으로 운용한다.
③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 하여야 한다.
④기금의 출납은 「국가재정법」등 관련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지출결의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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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운용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시상대상자제3조 · 시상시기 및 시상금액 등제4조 · 기금의 재원
제5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기금운용계획제7조 · 교육상운용심의회의 운용 등제8조 · 회의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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