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운용 규정 제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예규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은 원장이 운용ㆍ관리한다.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안정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관리방법으로 운용한다.
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 하여야 한다.
기금의 출납은 「국가재정법」등 관련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지출결의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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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운용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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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