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주식취득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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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이하 "제한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 및 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과, 기반전력과, 공통전력과 및 제20조의3에 따른 방위산업수출기획과2. 기타 장관이[별표]로 지정한 방위력개선 업무담당부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이하 "제한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 및 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과, 기반전력과, 공통전력과 및 제20조의3에 따른 방위산업수출기획과2. 기타 장관이[별표]로 지정한 방위력개선 업무담당부서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에서 지정한 제한부서의 업무가 직제 개편 등에 따라 다른 부서로 이전ㆍ통합된 때에는 이전ㆍ통합된 부서를 제한부서로 본다.
④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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