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6조 (매매명세 등의 신고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한대상자는 매 반기마다 발생한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제5조제2항에 따른 매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역 및 매 반기말 기준 보유내역을 해당 반기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반기 중 발생한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신규임용ㆍ전입ㆍ파견ㆍ전보 등(이하 "신규임용 등"이라 한다)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제4조제4항에 따른 전보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규임용 등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제한대상 주식의 보유내역을 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의사가 없다고 간주하여 신고의무를 면제한다.1. 제한부서 근무기간 동안 제한대상 주식을 매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다)를 신규임용 등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2. 신규임용 등 발생일로부터 제1호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내역이 없을 것
④제3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면제받은 제한대상자가 제한대상 주식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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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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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국방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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