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11조 (민간전문가에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국방부로 파견된 민간전문가에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민간전문가의 원 소속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주식거래 관련 기준 등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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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국방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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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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