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3조 (정보공개 주관부서 등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우정정보관리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관리원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 처리현황 관리, 행정정보의 공표 관리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팀에서 주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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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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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정보관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및 적용제2조 · 정보공개책임관 등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정보공개 주관부서 등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행정정보의 공표제5조 ·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제6조 · 구성제7조 · 위원장의 직무제8조 · 회의 및 의결정족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