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감염병대응 역량강화 기술지원 사업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제3조 (위탁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9호의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 중 일부를 법 제76조에 따라 위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조제2항제9호의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 중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감염병대응 역량강화 기술지원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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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