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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7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공기관
제11조
제공 정보의 내용
제12조
역학조사의 내용
제13조
역학조사의 시기
제14조
역학조사의 방법
제15조
역학조사반의 구성
제16조
역학조사반의 임무 등
제16의2조
자료제출 요구 대상 기관ㆍ단체
제16의3조
지원 요청 등의 범위
제17조
감염병 교육의 실시
제18조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변경신고 사항
제19조
고위험병원체 인수 장소 지정
제19의2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제19의3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허가 등
제19의4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신고
제19의5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
제19의6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의 안전관리 준수사항
제19의7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 및 신고사항의 자료보완
제19의8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에 대한 사후 허가 사항
제19의9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의 변경신고 사항
제1의2조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등
제1의3조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등
제1의4조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제1의5조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의6조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제1의7조
긴급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2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무 및 임기
제20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제20의2조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제21조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등
제21의2조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대상 등
제21의3조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절차
제21의4조
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제21의5조
예방접종 정보의 입력
제21의6조
예방접종 내역의 제공 등
제22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 절차 등
제22의2조
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
제22의3조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제23조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의2조
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
제23의3조
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제23의4조
감염병환자등의 격리 등을 위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제24조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제25조
방역관의 자격 및 직무 등
제26조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직무 등
제26의2조
의료인에 대한 방역업무 종사명령
제26의3조
방역관 등의 임명
제26의4조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운영 등
제26의5조
첨단백신센터의 업무
제27조
시ㆍ도의 보조 비율
제28조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 등
제28의2조
손실보상금의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
제28의3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의4조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지원 등
제28의5조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제28의6조
심리지원의 대상 등
제29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제3조
회의
제30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
제31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
제32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2의2조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
제32의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의4조
규제의 재검토
제33조
과태료의 부과
제4조
간사
제5조
수당의 지급 등
제6조
운영세칙
제7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제8조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9조
그 밖의 인수공통감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