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5-06 · 시행일 2026-06-24 · 소관 - · 총 72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5-06 · 시행 2026-06-24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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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0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공기관제11조 제공 정보의 내용제12조 역학조사의 내용제13조 역학조사의 시기제14조 역학조사의 방법제15조 역학조사반의 구성제16조 역학조사반의 임무 등제16의2조 자료제출 요구 대상 기관ㆍ단체제16의3조 지원 요청 등의 범위제17조 감염병 교육의 실시제18조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변경신고 사항제19조 고위험병원체 인수 장소 지정제19의2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제19의3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허가 등제19의4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신고제19의5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제19의6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의 안전관리 준수사항제19의7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 및 신고사항의 자료보완제19의8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에 대한 사후 허가 사항제19의9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의 변경신고 사항제1의2조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등제1의3조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등제1의4조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제1의5조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1의6조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제1의7조 긴급상황실의 설치ㆍ운영제2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무 및 임기제20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제20의2조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제21조 ~ 제30조 (30개)
제21조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등제21의2조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대상 등제21의3조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절차제21의4조 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제21의5조 예방접종 정보의 입력제21의6조 예방접종 내역의 제공 등제22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 절차 등제22의2조 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제22의3조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제23조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의2조 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제23의3조 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제23의4조 감염병환자등의 격리 등을 위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제24조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제25조 방역관의 자격 및 직무 등제26조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직무 등제26의2조 의료인에 대한 방역업무 종사명령제26의3조 방역관 등의 임명제26의4조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운영 등제26의5조 첨단백신센터의 업무제27조 시ㆍ도의 보조 비율제28조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 등제28의2조 손실보상금의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제28의3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8의4조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지원 등제28의5조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제28의6조 심리지원의 대상 등제29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제3조 회의제30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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