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감염병대응 역량강화 기술지원 사업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공포일 2025-02-21 · 시행일 2025-02-21 · 소관 질병관리청 · 총 4조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감염병대응 역량강화 기술지원 사업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 고시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5-02-21 · 시행 2025-02-2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9호의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 중 일부를 법 제76조에 따라 위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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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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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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