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감염병대응 역량강화 기술지원 사업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공포일 2025-02-21 · 시행일 2025-02-21 · 소관 질병관리청 · 총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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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감염병대응 역량강화 기술지원 사업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 고시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5-02-21 · 시행 2025-02-2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9호의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 중 일부를 법 제76조에 따라 위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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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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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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