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전결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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