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전결규정 제6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전결권자가 최종결정권을 행사하고 필요한 경우 원장에게 구두보고 하도록 하며, 이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상향 또는 하향 전가하여 행사할 수 없다.
③전결사항 중 타과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관련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 관련과가 의견 미기재시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지며, 의견 기재시에는 표시한 의견에 따라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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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전결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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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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