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삭제)2. ‘실장급‘이라함은 4급 또는 5급, 연구관, 지도관, 연구실장, 출장소장을 말한다3. ‘실무자’라 함은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관리운영직을 말한다.4. ‘과장’이라 함은 각 과장 및 연구소장, 간척지농업연구센터장, 중북부작물연구센터장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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