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이나, 극히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결권자가 휴가ㆍ출장ㆍ기타의 사유로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하고,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에게 사후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전결사항 중 타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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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전결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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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