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시험지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청사 보안 및 비상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시험지(계화, 운봉, 진부, 연천, 대구, 제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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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사출입 및 통제, 보안 등에 관한 사항은 기관 해당 시험지 관리부서, 운영지원부서(팀)에서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출입 및 통제, 보안 등에 관한 사항은 기관 해당 시험지 관리부서, 운영지원부서(팀)에서 관리한다.
②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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